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15202243505?s=tv_news#none


헌정 사상 첫 '대법원' 상대 검찰 수사 현실화..관건은?

심수미 입력 2018.06.15 20:22 


내주 월요일쯤 '배당'..최우선 절차는 미공개 문건 확보


[앵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사법부 입장을 지켜보겠다면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와 관련해 검찰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말 사이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주 월요일쯤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개월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의혹과 관련해 약 20여 건의 고발이 들어왔는데 모두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공형사수사부에선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어서 '사법 농단' 수사까지 병행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주 월요일쯤 배당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어느 부서에 배정해서 수사를 맡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 수사 속도나 방향의 가늠자가 될텐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서가 있나요?


[기자]


이번 수사는 사법부 심장이나 다름 없는 대법원에 대해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사법부의 자체 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기다리느라 수사 자체가 상당히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요.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안 중대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가 맡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 등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떤 점에 집중될까요?


[기자]


일단 검찰은 사법부에 미공개 문건 200여 건을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법 절차를 언급한 만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임의제출받는 방식이 될텐데ㅛㅇ.


이후 재판을 지렛대 삼아 실제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일선 판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한동훈 3차장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 때부터 최근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각종 직권 남용 범행을 수사해 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중요한 축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 경험이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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