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01021001


‘국정원 댓글 명예훼손’ 원세훈, 이정희에게 2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6.20 10:21:00 수정 : 2018.06.20 10:32:55 


2012년 12월12일 댓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 당시 민주통합당 당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2012년 12월12일 댓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 당시 민주통합당 당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국가정보원이 단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표가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이 단 댓글에는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종북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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