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0201206993?s=tv_news#none


[단독][공정위①] '경제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수십 개 기업 비위 덮은 혐의

박원경 기자 입력 2018.06.20 20:12 


신세계 그룹·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 수사 대상


<앵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이 오늘(20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눈감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간 대기업이 어딘지 취재해봤더니 네이버와 신세계를 비롯해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업집단국은 4대 재벌 등 대기업 부당행위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부서로 공정위의 특수부라고 불립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기업들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최근 5년 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에 그치거나 사건을 덮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소유 허위 신고 등은 공정위에 고발 의무가 있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신세계 그룹과 이해진 창업자 친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던 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기업과의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어서 검찰 수사는 관련 대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재성)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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