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7202515895?s=tv_news#none
[새로고침] 디가우징에 실형 선고했던 법원..이번엔?
박영회 입력 2018.06.27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이런 '디가우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벌해왔을까요?
이 문제를 새로고침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디가우징이란 말이 처음 등장했던 사건이 뭐였던가요?
◀ 기자 ▶
네, MB 정권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사건을 수사 때였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동영상을 올린 일반인을 불법 사찰한 자료를 PC에 저장해 놨는데, 2010년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자료를 지웠고 디가우징이 동원됐습니다.
디가우징이란 말도 이때 처음 세간에 알려졌고요.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전 과장, 또 부하 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앵커 ▶
이것 말고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이 선거 직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 이 수사 때도 '디가우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범죄 증거를 부하 직원 디지털 증거분석팀장이 지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디가우징이 의심됐지만, 확인해보니 '안티포렌식', 즉 복구가 안 되는 특별한 삭제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역시 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앵커 ▶
재판에 넘겨졌으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나요?
◀ 기자 ▶
네, 민간인 사찰 자료를 지운 실무자 2명, 유죄가 확정됐고요, 집행유예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축수수사 증거를 없앴던 경찰 간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실무자라고 했잖아요.
집행한 사람들 말고 지시한 사람은 빠진 건가요?.
◀ 기자 ▶
네, 김용판 전 청장은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경락 전 과장은, 부하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무죄였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이시겠지만, 증거인멸죄는 남의 증거를 없앨 때 처벌합니다.
자기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건 정당한 방어권으로 인정됩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1965년 확립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괜히 부하직원들만 상관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지웠다고 처벌받은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논리가 이번 대법원의 디가우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물론, 대법원에서 정말 범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삭제했는지 이게 밝혀진 다음에 따질 문제겠지만, 법리나 판례대로면, 자기 방어를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거나 지시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여태 증거인멸 범죄를 처벌해 왔고, 그래서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을 법원이, 이번엔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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