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6205515016?s=tv_news


군 체계·국회도 무시한 '계엄 검토'..국방부 "위법성 여부 조사"

유지향 입력 2018.07.06. 21:17 수정 2018.07.06. 22:01 


[앵커]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유지향기자 (nausika@kbs.co.kr)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항공'..박삼구 회장 '돈 줄'?

박윤수 입력 2018.07.06 20:55 수정 2018.07.06 21:09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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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기내식 대란'에 분노한 건 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소송 준비에 나선지 3일 만에 주식 수십만 주가 모여 소송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식시장에 상장된 아시아나 항공 주식은 2억 5백만 주.


집단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은 지 사흘 만에 소송에 필요한 주식 2만 주의 10배가 넘는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임진성/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과거에 계열사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송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손실을 감수하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사들을 지원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느냐를 짚을 예정입니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8천억 원짜리 금호터미널을 2천7백억 원에 금호기업, 지금의 금호 고속으로 넘긴 것이 대표적입니다.


'금호 고속'은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로 박삼구 회장이 최대주주, 알짜재산을 넘겨받은 금호 고속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지면서 박 회장의 그룹 전체 지배력이 커진 겁니다.


이번에 기내식업체를 바꾸면서도 금호그룹은 중국 하이난 항공그룹에서 1,60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업체를 바꾼 것이라면 역시 배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년 영업이익 2천7백억 원.


박 회장과 그룹의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해 온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연말까지 2조 원의 차입금을 갚아야 합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서울 광화문 사옥을 4천억 원에 팔고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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