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6211803419?s=tv_news


군 체계·국회도 무시한 '계엄 검토'..국방부 "위법성 여부 조사"

유지향 입력 2018.07.06 21:17 수정 2018.07.06 22:01 


[앵커]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유지향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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