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2211326873?s=tv_news


'수상한' 위수령 법리 검토..장관도 조사 대상될 듯

허효진 입력 2018.07.12 21:13 수정 2018.07.12 22:22 


[앵커]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가동되면 송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송영무 장관은 문건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법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담당한 인물은 국방부 법무 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였습니다.


국방부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이유는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 감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내에만 4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고 국방부 내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다른 조직들이 있는데 외부에 의뢰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장관 개인의 친분을 이용한 다른 외부 인사에게 했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한데요?) 예, 그 사안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하느냐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송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12일)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청와대 실무진들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독립수사단의 수사에서는 기무사 문건의 작성 배경과 지시자는 물론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구성한 기무사 개혁 TF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민간위원 6명은 오늘(12일) 민군 긴급 회의를 열고 기무사 문건 파장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허효진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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