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32053005
[단독]“국토부, 인허가 담당자 진에어 재취업 묵인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입력 : 2018.07.13 20:53:00 수정 : 2018.07.13 20:56:44
ㆍ재취업 제한 대상 지정 않고…퇴직날 4급 승진해 규정 피하기도
ㆍ‘면허취소 기로’ 진에어, 신규 채용·항공기 등록 승인 보류당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부서에 근무했던 사무관(5급)의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재취업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인허가부서 5~7급 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큰 기업과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국토부 간부는 퇴직 직전 재취업 심사 대상인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지만 관계 법령의 허점 때문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진에어에 재취업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항공 면허취소 기로에 놓여 있지만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비행기 신규 등록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진에어가 이달 초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항공기 등록 시도는 당국의 면허취소 청문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부와 진에어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16일 국토부에서 명예퇴직한 뒤 진에어에 재취업했다. ㄱ씨는 현재 부장급 직책을 맡아 안전조사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ㄱ씨는 국토부 소속 시절인 2013년 3월 서울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장을 맡은 뒤 2014년 9월 서울항공청 김포공항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두 조직은 모두 항공 관련 인허가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검사과는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감독, 소음기준적합증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운항과는 항공운송사업 관련 운항 인허가, 통제공역 비행허가, 자가용 항공기 운항허가 등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ㄱ씨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인허가부서의 5~7급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이 되는 인허가부서의 5~7급 공무원의 범위는 주무부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논의해 정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ㄱ씨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항공업무를 오래 담당한 공무원의 진에어 재취업을 사실상 눈감아준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허점 때문에 재취업 심사를 피하고 진에어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31일 명예퇴직한 국토부 서울항공청 서기관 출신의 ㄴ씨도 현재 진에어에서 부장급으로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ㄴ씨를 퇴직 당일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시켰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업무연관성이 큰 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ㄴ씨는 이 규정을 피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퇴직 전날까지이기 때문에 퇴직 날 4급으로 승진한 ㄴ씨는 취업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12일 국토부에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신규 보잉-737 기종 1대 등록신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승인을 보류했다. 진에어의 등록신청은 지난 2일 직원 1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토부 청문절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 퇴직 관료 재취업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경력직 채용이었고 항공기 도입은 연초 수립된 계획에 맞춰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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