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5063013348
기무사, 세월호 대응법도 靑 보고..수사범위 확대되나
성도현 기자 입력 2018.07.15. 06:30
특별수사단 16일 수사 착수..'세월호·계엄령' 투트랙
계엄령 문건, 실행계획 또는 단순 검토용 여부가 쟁점
지난 13일 구성이 완룐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세월호 수장(水葬)을 제언한 내용을 청와대에 건의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이 나온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은 주말간 검토를 거쳐 16일 수사에 착수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지난 12일 공개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해상추모공원 조성' 문건 역시 세월호 부분과 연계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은 세월호 당시 기무사가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무사는 이 문건을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쯤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 작성 경위 및 지시 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인양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인양의 비효율성에 대해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장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5월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 News1
특히 기무사는 2014년 5월14일 '대국민 담화간 PI(대통령님 이미지) 제고방안 제언'이란 문건에서 '대국민 담화시 감성적인 모습 시현 필요'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닷새 뒤인 같은 해 5월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특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으며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문건의 성격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3월3일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더 논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급력이 큰 문건인 만큼 한 전 장관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에게 따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지난 3월 기무사 직원에 의해 존재가 다시 알려졌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3월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송 장관은 법무관리실이 아닌 외부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월권 행위이지만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당시 남북 대화 모드였고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문건을 공개하는 대신 이런 행위를 기무사 개혁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문건 외부 공개전 국방부가 약 4개월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의문점이다. 5월 초 꾸려진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이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
송 장관이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도 특수단이 따져야 할 지점이다. 송 장관이 청와대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용 측면에서는 이 문건이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인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련 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수준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대외비'나 '기밀' 표시가 없고 결재란도 없는 단순 보고용 문서의 형식"이라며 "내란예비·음모 등은 적용되기 어렵고 직권남용 여부는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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