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5063013348
기무사, 세월호 대응법도 靑 보고..수사범위 확대되나
성도현 기자 입력 2018.07.15. 06:30
특별수사단 16일 수사 착수..'세월호·계엄령' 투트랙
계엄령 문건, 실행계획 또는 단순 검토용 여부가 쟁점

지난 13일 구성이 완룐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세월호 수장(水葬)을 제언한 내용을 청와대에 건의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이 나온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은 주말간 검토를 거쳐 16일 수사에 착수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지난 12일 공개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해상추모공원 조성' 문건 역시 세월호 부분과 연계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은 세월호 당시 기무사가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무사는 이 문건을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쯤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 작성 경위 및 지시 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인양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인양의 비효율성에 대해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장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5월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 News1
특히 기무사는 2014년 5월14일 '대국민 담화간 PI(대통령님 이미지) 제고방안 제언'이란 문건에서 '대국민 담화시 감성적인 모습 시현 필요'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닷새 뒤인 같은 해 5월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특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으며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문건의 성격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3월3일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더 논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급력이 큰 문건인 만큼 한 전 장관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에게 따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지난 3월 기무사 직원에 의해 존재가 다시 알려졌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3월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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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송 장관은 법무관리실이 아닌 외부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월권 행위이지만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당시 남북 대화 모드였고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문건을 공개하는 대신 이런 행위를 기무사 개혁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문건 외부 공개전 국방부가 약 4개월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의문점이다. 5월 초 꾸려진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이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
송 장관이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도 특수단이 따져야 할 지점이다. 송 장관이 청와대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용 측면에서는 이 문건이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인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련 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수준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대외비'나 '기밀' 표시가 없고 결재란도 없는 단순 보고용 문서의 형식"이라며 "내란예비·음모 등은 적용되기 어렵고 직권남용 여부는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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