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7205013087?s=tv_news
"투스타도 중령 앞에 벌벌"..기무사 개혁 왜 무산돼왔나
유선의 입력 2018.07.17 20:50 수정 2018.07.17 23:08
[앵커]
그렇다면 기무사는 언제부터 이런 초법적인 기관이 돼버렸는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투스타도 중령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기무사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짚어보지요. 정치부 유선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군 내에서 기무사가 대체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일선 부대원들이 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현역 장병들 몇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 하나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 : 저희 부대장님 모시고 기무활동관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나 말실수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소장이 중령한테 벌벌 떠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하죠.]
[앵커]
군대에서는 사실 계급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투스타가 중령에게 벌벌떤다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구조적으로?
[기자]
일선 부대에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좀 보면, 보통 투스타. 그러니까 사단급 부대에는 이렇게 중령이 나가게 되고, 쓰리스타, 군단급 부대에는 대령이 나갑니다.
이 요원들은 해당 부대장, 그러니까 파견을 나가있는 그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기무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본래 임무인 보안과 방첩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부대장, 파견 나가있는 그 부대의 부대장을 관찰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사 세평'이라는 것을 하는겁니다.
[앵커]
'인사 세평'. 동향보고 같은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사 세평은 파견 나가있는 그 부대의 지휘관의 동향을 파악해서 기무사령부로 올리는 보고를 말합니다.
형식없이 그냥 서술하게 돼있는데, 해당 부대장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상하급자들이 그 지휘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업무 능력같은 통상적인 정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관의 성향, 사생활, 예를 들면 사석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하면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되고, 혹시 잡히면 꼼짝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투스타도 중령앞에서 벌벌 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합니까, 나가 있어봐야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닐텐데…
[기자]
소수가 나가있지만 과거에는 소위 사찰을 했습니다.
사찰이라고 하면 보통 5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몰카를 찍는다거나, 미행한다거나,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게 기무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후에는 '득문'이라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득문'이라는 것은 들은 정보, 그 지휘관의 주변 사람, 혹은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 이렇다더라 하는 정보들이 많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흔히 얘기하는 탐문,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겠군요. 그 용어도 참 희한하게 어려운 것을 많이 씁니다. 그게 진급이나 인사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기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무사령부가 어떤 사람을 진급시키기는 어렵지만 떨어뜨릴 수는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정도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어쨌든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앵커]
말이 사실 참고자료이지, 참고자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무사 부대원이 그 정도라면 사실 기무사령관의 권한은 상상 이상이겠군요.
[기자]
과거 보안 사령관 시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몇년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통상 쓰리스타, 중장급의 다른 지휘관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구조부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기무사령관 인사는 조직상 국방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기무 사령관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된 임무인 보안·방첩을 한 번도 안해본 기무사령관이 대체로 많이 임명이 됐고,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할 권한을 갖게됩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력을 가진 국방장관을 견제할 사령관을 둔 것인데, 이게 순기능도 있겠지만, 견제 대신에 '국가가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사령관'을 만들왔던 것입니다.
[앵커]
물론 군대 내 어떤 비리라든가 부조리, 불법 사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기능을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너무 커왔다는 것이겠죠. 이번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그래서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냥 만들어봤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기무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군내 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뿌리를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을 정확히 찾아낸다면 정말 기무사 개혁의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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