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9202403554?s=tv_news


'해경 초기구조 실패'만 국가 책임..컨트롤타워 미작동은?

전형우 기자 입력 2018.07.19 20:24 


<앵커>


오늘(19일) 판결에서는 해경이 초기 구조에 실패한 부분만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거나 총체적 대응이 부실했던 것도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인지 오늘 판결 내용을 전형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증축해 화물을 과도하게 싣고 짐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배를 출항시킨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이 승객을 구하지 않고 먼저 도망친 책임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초기의 구조 실패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출동한 해경 123정장이 퇴선 방송을 하지 않는 등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건데 정장 김 모 씨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도 VTS의 관제 실패와 헬기를 타고 출동한 구조사들이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점, 국가의 재난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유가족들이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을 지적했지만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반영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기조를 감안 하면 국가의 다른 책임에 대한 입증과 형사 재판에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추가로 밝혀지면 향후 재판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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