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202704727?s=tv_news


'계엄 선포·포고문' 미리 작성..과거 계엄 문건과 나란히

김흥수 기자 입력 2018.07.20 20:27 수정 2018.07.20 22:45 


<앵커>


오늘(20일) 공개된 내용 가운데는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만들었던 계엄선포문까지 참고해가면서 이걸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새 문건에 계엄령 실행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계엄 포고문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포문을 보면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탄핵판결 직후 치안이 위협받거나 전국적인 폭력시위로 확산 될 경우'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에 선포문까지 작성된 겁니다.


청와대는 탄핵 기각 시 국민적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 문건들이 과거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월 계엄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혈 시위 진압이 실행됐던 과거 계엄령 사례를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편집 : 이승희)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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