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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싫어 간호사 집단사표’ 한국·국민일보 제재

신문윤리위 “포항의료원·간호사 측 입장 충실히 반영 안 돼” 지적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6.02 14:36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단사표를 냈다고 보도하면서 포항의료원 측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보도한 한국일보와 국민일보가 제재를 받았다.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위원장 박재윤 변호사)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보도에 ‘주의’를 결정했다.


▲제940차 신문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제940차 신문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한국일보는 지난 3월2일 1면에 “지쳐가는 TK 간호사들… ‘더 못 버텨’ 집단사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포항의료원 간호사 16명은 지난달(2월) 28일 사표를 제출해 1일 수리됐다. 모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20, 30대의 젊은 간호사들로, 임신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썼다.


국민일보도 지난 3월2일 15면에 “‘코로나 걸리기 싫어’ 집단 사표 낸 간호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 19 전담 병원인 경북 도립 포항의료원에서 간호사 16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 후 무단 결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 측은 ‘이들이 코로나19 병동에 가기 싫다고 했다’는 반면,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2일자 한국일보 1면.

▲3월2일자 한국일보 1면.


▲3월2일자 국민일보 15면.

▲3월2일자 국민일보 15면.


두 신문은 포항의료원과 간호사 측의 입장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 문제였다.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보도 이후 김경례 포항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미디어오늘에 “일부 언론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간호사들이 무단 결근하고 집단 사직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미리 사직이 예정됐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연초 간호 공무원 시험 준비, 타 의료원 이직, 결혼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과 재난보도준칙 위반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정정과 반론 보도’ 부분을 보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독자나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포항의료원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밝혔는데도 한국일보와 국민일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병원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문윤리위는 “위 기사 보도 후 지역신문 등은 잘못된 보도라는 포항의료원 측 주장을 보도했다. 두 신문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포항의료원이나 간호사 입장이 기사에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두 신문은 보도 이후에도 포항의료원 입장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 위원은 총 13명이다. 한기봉 독자불만처리위원,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김봉철 아주경제 정치부 차장, 이천종 세계일보 사회부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정선구 한국신문협회광고협의회장·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장, 이선기 전자신문 대표, 신미자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등이다. 국회 추천 몫 2명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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