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2210006458?s=tv_news


23살 직원 사망부터 중재안 합의까지..10년 분쟁 종지부

김흥수 기자 입력 2018.07.22 21:00 수정 2018.07.22 21:00 


<앵커>


2007년 반도체 공장에 23살 여자 직원이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된 이 사건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해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김흥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당시 23살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백혈병이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인지 논란이 시작됐고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2011년 법원이 고 황유미 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면서 유가족과 삼성 측이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부친 (2011년 당시) : 재판부도 일부 백혈병 환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삼성도) 진짜로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해야 하고….]


2014년엔 조정위원회가 생겨 중재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며 일부 보상을 시작했는데 미봉책일 뿐이라며 반올림과 유가족은 거부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부친 :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가운 일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 해결이 돼서 상당히 섭섭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조건 중재안 수용의 뜻을 밝힌 건 이재용 부회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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