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4204803909?s=tv_news


[단독] 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 개입 정황

김기태 기자 입력 2018.07.24 20:48 수정 2018.07.24 21:39 


<앵커>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에 대해 그제(22일) 보도해 드렸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업자로부터 접대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판사가 해당 업자가 기소된 재판 정보를 빼낸 정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법원행정처가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사법 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을 조사하다가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 모 판사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건설업자 정 모 씨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 문 판사가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문 판사는 정 씨한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5년 법원행정처의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건에는 "문 판사가 업자 정 씨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정보를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뜻인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문건에 기재돼 있습니다.


문 판사는 정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부산고등법원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또 "검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결된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1~2회 더 공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달았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것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주의 사항까지 덧붙였습니다.


부당한 재판 개입이라는 걸 법원행정처가 인식하고 있었던 방증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우기정)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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