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1203417169?s=tvnews
[단독] '더 민감한' 문건 숨겼다..'의원 인신공격'도
임소정 입력 2018.08.01 20:34 수정 2018.08.01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문건을 어제 모두 공개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 사실 법원이 몇 가지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이 비공개 이유가 국회의원 인물평이 워낙 적나라해서, 또 정보수집 방법에 불법성이 있어서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법원이 숨기는 게 더 있을지 모릅니다.
임소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2016년 7월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대외비 문건.
어제 법원행정처는 보호할 개인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MBC 취재결과 이 문건엔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로 돼 있는 각종 민·형사 재판 정보가 자세히 나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김만복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해야 알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정보도 있었는데,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의원들을 압박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공개된 문건에서 생략된 내용 중에는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법사위 간사로 거론되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 대응 능력 부족해 검찰 출신임에도 법무부조차 간사가 되는 걸 반대한다"며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20대 국회의원 분석>과 같은 제목의 문건이 하나 더 있지만 더 민감한 내용이 담긴 버전의 문서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하고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은 법원 자체 조사대상인 410개 문건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수정·보완되는 과정의 문서는 제외하고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 410개만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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