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8203750473?s=tvnews#none


국회 감사받는 피감기관에..'의원 위법성' 조사 떠넘겨

정종문 입력 2018.08.08 20:37 


[앵커]


오늘(8일) 국회가 밝힌 입장 가운데 또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이카가 출장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국회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코이카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동시에 국회가 예산을 틀어쥐고 감사까지 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국회의원 38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가 아니라 의원 출장비를 댄 피감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권익위는 1차 추가조사의 책임을 해당 피감기관한테 일임한거죠. KOICA에서 의원 활동을 위해서 따로 책정해 놓은 바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달 말에 KOICA가 자체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도 코이카가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제가 볼 땐 해당기관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KOICA가 실제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번 사건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KOICA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가 위법소지가 크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통보해도, 국회의 피감기관이 문제없다고 결론내리면 외유성 출장은 면죄부를 받게되는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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