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2203304874?s=tvnews


"행정처 문건 따라 재판 안 한다"..법원 관련 영장 모두 기각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8.02 20:33 수정 2018.08.02 22:16 


<앵커>


이런 사법 농단 의혹 조사하겠다고 검찰이 오늘(2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외교부 영장은 발부하고 법원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대로 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문건을 보면 법원의 설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그리고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판결 선고를 미뤄 달라는 외교부의 부탁을 들어주고 대신 외국 파견 법관 자리를 더 확보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법원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 중 하나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비리를 수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판결 선고 일정을 조율했고 실제 대법원에서 그대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법원의 기각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 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일 뿐,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에 대한 영장도 예외 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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