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9204608669?s=tvnews


[새로고침] 일베 놔두고 '워마드'만 편파수사?!

박영회 입력 2018.08.09 20:46 수정 2018.08.09 21:51 


[뉴스데스크] ◀ 앵커 ▶


남성 누드모델 사진, 천주교 성체를 불에 태운 사진, 또 남자 화장실의 불법촬영 사진까지…


남성을 공격하는 극단적 여성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경찰이 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혐오사이트 일베나 다른 음란물 사이트는 놔두고 여성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편파수사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왜 워마드 운영자만 체포하느냐는 이런 편파수사 논란이 있는데 당사자인 경찰 입장은 뭡니까?


◀ 기자 ▶


공교롭게도 오늘(9일)경찰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는데, 그 현판식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갑룡/경찰청장] "누구든 불법촬영을 게시하고 유포하고 또, 그걸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일베에 대해서도 유포행위를 조장하는, 또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청장이 직접 일베까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일베도 보면요.


온갖 패륜 게시물들이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럼 왜 일베 운영자는 체포하지 않는 겁니까?


◀ 기자 ▶


일베 운영자는 경찰이 통보를 하면 불법게시물 지우고, 또 게시자 IP주소도 제공을 해서 올해만 53명 검거에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일베 사이트 약관을 보면 "회원은 음란물을 게시하면 안된다.", "법적 조치와 함께 삭제 요청이 오면 게시물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악명 높은 일베지만, 운영자는 수사기관에는 분명히 협조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워마드에선 이런 약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개인정보를 외부에 주지 않겠다. 경찰이 오면 급하게 자료를 폭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회원의 신원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고요.


압수영장을 받아서 IP주소를 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게시물도 지우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워마드 운영자는 음란물이 유포되는걸 방치했다, 방조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 체포를 한다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닌가요?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이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로 잠적했던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최근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또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해왔던 웹하드 운영자들 역시 유포죄로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 앵커 ▶


워마드 운영자 개인을 떠나서 지금도 거리에 나와서 편파 수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사안 역시 편파 수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 기자 ▶


그 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남성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느냐 왜 여전히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인터넷에 넘쳐나느냐…아마 이런 반발일 겁니다.


이 웹하드 판결문을 한 번 보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음란물을 방치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돈 벌려고 법을 어겼다면서 처벌이 벌금 150만 원입니다.


당시 웹 하드 업체들 매출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인데, 제대로 된 처벌이 됐을까 싶습니다.


남성이 주로 가해자인 음란물 게시죄, 한해 4천건 가운데 6백 6십명, 16%만 처벌을 받고요.


그나마 거의 다 벌금형이었습니다.


40%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반성한다. 초범이다' 이런 이유로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편파수사가 정말 오해라면 그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수사기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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