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5033718323#none


여의도 면적' 크기의 일본인 소유 귀속·은닉재산 국가 환수

입력 2018.08.15. 03:37 


7년간 228만여㎡ 848억 상당 국유화


[서울신문]광복후 지자체 무관심에 귀속 지지부진 

조달청 2012년부터 작업… 내년 말 마무리 

“귀속재산 3만 5520필지… 끝까지 추적” 

은닉재산 163필지 소송 후 90필지 찾아



지난 7년간 여의도 면적(290만㎡)의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이 국가에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토지가 방치되거나 숨겨져 있어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귀속재산(3283필지)과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90필지)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재산이다.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국가에 귀속됐어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국유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은닉재산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돼 2015년부터 조달청이 맡고 있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00여 필지)와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귀속재산 3만 5520필지를 선별했다. 이 중 창씨개명과 매각·분배, 과세 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219만 2363㎡)를 국유화했다. 3759필지는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통한 국유화 조치가 진행 중이다. 1만 1172필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1만 7306필지는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닉재산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은닉의심 토지(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기초조사 대상 토지 1만 479필지를 정한 후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 등을 실시했다. 이 중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에 대해 환수 소송 등을 거쳐 모두 90필지(9만 7442㎡)를 국유화했다. 이 중 문제를 인정하고 반납한 토지는 20필지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중 강릉의 임야(4만 6612㎡)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임중식 국유재산기획과장은 “광복 이후 국내외 혼란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일본인 명의 재산이 온전히 국가에 귀속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됐고,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사유화한 토지도 확인됐다”면서 “귀속재산 국유화 조사작업은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추가 신고나 제보도 많아 확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과정은 ‘시간과 설득의 과정’으로 집약된다. 원고가 국가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광복 후 73년이 지나 일제 강점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연로해 면담, 증인 확보 등도 쉽지 않다. 정부의 특별조치법 당시 적법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사유화를 인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과 불만도 만만찮다. 더욱이 자진 반환 또는 화해 권고를 유도해야 하지만 유인책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는 국가 재산 증대뿐 아니라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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