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15029


일본인 명의 귀속 은닉재산 229만㎡ 국유화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18-08-14 13:09 


조달청은 올해 7월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3373필지, 228만 9805㎡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된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일제의 조선 국토에 대한 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 모습


조달청은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 9만 8천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했다.


이 가운데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 했으며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다. 


이 가운데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된 토지를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광복 이후 당연하게 국가에 귀속돼야 할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전 작업이 부진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 오고 있다.


또 은닉재산의 경우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따라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조달청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광복 73주년을 맞아 귀속 및 은닉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 재산 증대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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