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8211202704?s=tvnews


변호사 독점 시장 깬다..'리걸테크'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권지윤 기자 입력 2018.08.18 21:12 


<앵커>


법률과 기술이 만났다는 의미의 '리걸테크', 간단한 법적 문서를 인공지능, AI 변호사가 써주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싸고 편리해서 해외에서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법률 사무를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한 법 때문인데 이걸 바꿔보자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7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리걸테크 업체 중 한 곳입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해 줍니다.


예컨대 유언장의 경우 69달러, 우리 돈 8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법률사무소 두 곳에 문의해봤습니다.


[A법률사무소 : (유언장 작성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건 공정거래 가격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마다 가격은 달라요.]


[B법률사무소 : 내용에 따라 다른데 한 110(만 원) 정도, 유언장 작성하는 것뿐이라면….]


법률 서비스 비용이 훨씬 비싸고 공정 가격이 없어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소장 작성이나 법인등기 등 가능한 분야에서 우리도 '리걸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독점권 권한을 깨는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자동 생성된 법률문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 리걸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듯이 법률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는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을 들며 리걸테크 활성화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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