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21747001&code=940301
[단독]법원 “조용기 목사 ‘장남 50억 벌금 대납’ 증여세 부과는 정당”···
조 목사, 증여세 취소 소송 패소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8.22 17:47:0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오른쪽)가 2017년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 조용기 원로목사(가운데)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권호욱 선임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82)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3) 대신 납부해 준 벌금 50억원에 대해 세무당국으로부터 47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조 목사 부자가 “증여세 47억여원 중 24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증여세 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확정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다가 2007년 일본 체류 중 경찰에 체포·수감된 직후 전액 납부했다.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목사가 교회 장로들에게 빌린 돈으로 조 전 회장의 벌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목사가 벌금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 목사 부자에게 증여세 47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 부자는 조 전 회장이 2000년 조 목사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준 뒤 받지못한 매매대금 24억원이 대납해 준 벌금 50억원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2017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2001년 빌라 매매대금 24억여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하고, 조 목사에게 수시로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조 전 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빌라 매매대금을 (벌금 납부 이전에)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대납 이전에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벌금 중 24억여원은 채무인 빌라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 50억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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