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4200900388?s=tvnews


[기자 출연] 박근혜, 2심 판결..삼성 이재용에 영향 끼치나

박민주 입력 2018.08.24 20:09 수정 2018.08.24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보신대로 오늘(24일) 선고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과는 중요한 지점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법조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판결을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당시의 고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리고 오늘 판결을 보면요.


20년 넘게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주 집요하게 작업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도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논리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중대한 뇌물의 공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면 오늘 판결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대법원은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이 세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는 하나의 재판부가 통합해서 다루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에다 적시를 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먼저 선고를 맡은 재판부가 한 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2심 선고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사실 관계는 판단을 하지 않고.


◀ 앵커 ▶


그렇죠.


◀ 기자 ▶


법리적인 판단만 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니까 재판부가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혹시 그동안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선고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 기자 ▶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해서 형량을 더 가중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부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면서 이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남은 대법원 심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정치적인 피해자다,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계속 이런 논리를 펴면서 대법원 재판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박민주 기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민주 기자 (minju@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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