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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영장···부하들 입막음 시도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8.09.04 11:49:00 수정 : 2018.09.04 14:08:06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발족한 특수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4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소강원 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강원 소장은 2014년 4~10월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월호 유가족 등의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소강원 소장이 세월호 사찰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요원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도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소강원 소장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소 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을 전환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28일 세월호 TF를 조직한 뒤,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를 동원해 사찰을 계획하고 실행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는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소강원 소장은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날 특수단은 소 소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는데, 소 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소장의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소 소장은 지난해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계엄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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