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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병대 ‘통진당 소송 개입’ 증거 확보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09.05 06:00:01 


ㆍ선고일 연기·판결문 작성 관여 확인…검찰, ‘윗선’ 수사 확대


[단독]박병대 ‘통진당 소송 개입’ 증거 확보


검찰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당시 박병대 전 대법관(61·전 법원행정처장·사진)이 선고기일 연기와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고 사후 결과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 등 옛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이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전주지법 담당 재판부에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선고기일을 연기해주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지위확인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전달한 법원행정처 뜻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담당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뜻이 전달되기 전 박 전 대법관이 해당 재판 관련 사전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그해 11월25일로 연기됐고 판결문에 법원행정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단이었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소송에 개입해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정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만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이 특조단에 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의 뜻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뜻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8월11일자 1·7면 보도) 특조단이 임 전 차장 선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조단은 “이 전 위원이 특조단에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이 전주지법 재판 개입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임 전 차장 ‘윗선’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전직 고등법원장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 전 위원을 수차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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