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05163053837#none
"작전 수행 불가" 보고에도 진압 강행, 6명 희생된 용산참사
이상무 입력 2018.09.05. 16:30 수정 2018.09.05. 16:38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가 발표된 5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경찰특공대 중간관리자의 “작전 수행 불가” 보고에도 진압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참사 이후에는 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기도 해, 경찰이 무리한 진압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하고도 조직 비호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하며 “안전 확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지시로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하자, 이튿날 새벽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사건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망루 진입작전 계획을 짜면서 망루 진입방법,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세우지 않았다. 300톤 크레인 2대를 동원한 경력 투입작전을 계획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100톤 크레인 1대만 동원됐다. 고가 사다리차와 유류화재에 대비한 화학소방차도 현장에 오지 않았다. 이런 탓에 당시 경찰특공대 제대장(경감)은 경찰특공대장(경정)과 서울경찰청 경비계장(경정)에게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니 작전을 연기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서울청 경비계장은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것 아냐”라고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참사 당일 오전 6시30분쯤 제대로 된 화재 대비책도 없이 1차 진입작전이 진행됐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진입하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1차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의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하면서 시너 등 화학물질이 망루와 옥상에 가득 찼다. 1차 진입 후 망루 내 ‘유증기’가 가득 차고 특공대원들이 뿌리던 소화기가 상당 부분 소진돼 잠시 물러났지만, 소화기 교체도 없이 곧바로 ‘2차 진입’이 진행됐다. 이후 참사로 이어진 2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 관계자는 “옥상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휘부가 2차 진입을 강행한 것은 특공대원들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작전 수행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라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지휘부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이자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진압작전으로 6명이 사망하자 경찰은 조직적으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시도했다.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에게 온라인에서 1일 5건 이상의 반박 댓글을 올리고,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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