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0204514789?s=tvnews
"사실상 불가침 합의"..남북 현재 軍 전력에 어떤 영향?
김태훈 기자 입력 2018.09.20 20:45 수정 2018.09.20 22:23
<앵커>
이번에는 군사 분야 합의 짚어봅니다. '남북의 종전 선언',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로 불릴 만큼 포괄적이고 획기적이라는 반응 속에 군축의 본격화란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의 현재 전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란도 이어집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군사분계선, MDL을 따라 폭 20에서 80km 범위로 설정됩니다.
오는 11월부터 남북의 항공기와 헬기뿐 아니라 기구, 무인기의 비행도 금지됩니다.
당장 우리 공군 정찰기와 육군의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의 감시정찰 작전이 영향을 받습니다.
비행 금지는 미군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역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할 예정이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의 대북 정찰에 조금 제약이 있겠지만, 소형 무인기로만 정찰하는 북한은 더 큰 제약을 받는다"며 사실상 정찰 능력이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11월부터 모든 포문이 닫히는 서해 완충 수역입니다.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서해 완충 수역에는 서북도서 5개 섬과 북측 270km의 해안선이 들어갑니다.
서북도서 우리 해병대의 자주포,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운용이 제한됩니다.
규모 면에서는 북측 부담이 더 큽니다.
북측 해안선에는 남측보다 6배 많은 각종 해안포가 늘어서 있습니다.
다만 북측은 해안에서 육지 쪽으로 포를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군사 공동위 논의 과정에서 상호 공개 훈련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훈련 기간을 상호 통보하고 필요시 참관토록 하며 사격훈련 같은 경우 남쪽 방향으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면 군사훈련을 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NLL 인정 문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완충 수역 안에 NLL과 북측의 서해 경비계선이 모두 들어갑니다.
완충 수역의 기준을 남북 두 섬으로 정함으로써, NLL 문제엔 여전히 '모호성'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훈련 문제를 상호 협의하기로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제갈찬)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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