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7201615261?s=tvnews


'무노조 경영'의 그늘..이재용 부회장 개입은?

강연섭 입력 2018.09.27 20:16 수정 2018.09.27 21:50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보신 것처럼 삼성의 창업정신 중 하나인 이 '무노조 경영'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가능했다는 얘깁니다.


이번 수사의 성과는 뭔지 그래도 채우지 못한 건 또 뭔지 법조팀 강연섭 기자 연결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의 이 무노조 경영을 두고서 '신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수사로 뭐,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 기자 ▶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


삼성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자주 언급했던 말로 알려져있습니다.


창업이래 삼성그룹은 이 기조를 이어가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총평을 통해서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노조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삼성에 노조가 자리 잡지 못하는 데에 회사 측의 불법행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자주 제기됐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한 '조직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이 조직범죄의 배경에는 바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있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 앵커 ▶


불법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다는 건데 당장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이 없는 거냐입니다.


수사에선 밝혀진 게 없습니까?


◀ 기자 ▶


네, 안 그래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었는데요.


검찰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증거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다.


노조 파괴 전략을 미래전략실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한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사법처리한 삼성의 최고위층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에버랜드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증거가 확보될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사실, 검찰이 그동안 노조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국내 최대기업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캐낼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 기자 ▶


네, 3년 전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례적으로 우리 사회 노사관계 현실부터 진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주로 노동계에서 많이 썼던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동안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온 반면에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돼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동탄압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검찰이 이런 수사총평을 내놓은 데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이 바뀌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