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3175901970


[단독] 최순실 K스포츠재단, '버티기'로 41억 낭비

최형창 입력 2018.10.03. 17:59 수정 2018.10.03. 18:06 


재단 설립허가 취소 통보에도 소송 통해 18개월간 청산 못해

인건비·임차료·수수료 등 명목, 국고 환수 대상 재산 소진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288억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통보를 받고도 법적 소송을 통해 1년 6개월 동안 버티면서 잔여재산 270억원 중 41억원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잔여재산 270억원이 국가에 귀속돼야 하지만 재단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해 재산만 까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단의 잔여재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 없어 국고 환수 대상 재산이 ‘눈먼 돈’처럼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3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지난 4월까지 1년 1개월간 270억원의 잔여재산 중 41억원을 증여세와 인건비, 소송비, 건물임차료 및 각종 수수료 등으로 지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증여세가 32억원, 인건비가 5억원, 각종 소송비가 2억원이었다. 소송이 장기화해 최근까지 사용된 수임료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총지출 비용은 5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이 소송 없이 취소 처분에 따라 청산했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갈 돈이다.




재단은 문체부 재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지만 재단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또 정동춘 전 이사장과 김필승 전 사무총장(현 대표청산인)이 대표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두 사람의 소송비에도 재단 재산이 들어갔다.


재단이 소송을 통해 ‘버티기’를 하며 재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K스포츠재단 청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문체부는 지난 4월 재단 이사장에게 운영 관련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 문체부는 “법인 청산이 늦어짐에 따라 설립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강요 또는 뇌물) 법인 재산이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청산 목적 범위 외의 불필요한 집행이 없도록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재단은 “자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재단 재산을 소송 비용과 인건비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무 사업도 하지 않는 재단이 청산 시 국고로 환수될 재산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폐 상징인 K스포츠재단이 하루속히 청산되도록 문체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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