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202522324?s=tvnews


인하대는 한진·포항공대는 포스코..공정위는 '팔짱'

박윤수 입력 2018.10.08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일감 몰아주기 사례는 비단 중앙대와 두산 사이의 얘기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 사례도 많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정작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극적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의 인하대학교.


연구실 특수장비 이전에 4천만 원, 정보통신처 이전 용역비로 3천7백만 원 등 지난 5년간 한진에 4억 2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모기업 한진은 44건의 용역을 입찰 없이 따갔습니다.


포항공대도 포스코 계열회사인 포스코휴먼스와 포스코 ICT 등에 수의계약으로 26억 원어치 공사를 맡겼습니다.


삼성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는 삼성과의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자료를) 안 줘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줘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일단은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수 있는지 법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금지조항에 학교법인은 아예 빠져 있고, 부당지원으로 처벌하려면 기업이 대학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나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위가 대학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빠져있다, 특히 공익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부분에 대한 규제가 지금도 빠져있다는 것이고요…"


공정위는 대학도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총수일가가 공익법인 이사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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