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823


“다스는 MB것” 인정 못하는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적폐청산 그만하자는 중앙·동아, 아직 멀었다는 한겨레·경향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8년 10월 06일 토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11년만이다. 2007년부터 지금껏 수없이 반복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92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되며 중형을 받았다. 


▲ 한겨레 6일자 1면 사진기사.

▲ 한겨레 6일자 1면 사진기사.


한국일보는 “이번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1987년 설립된 알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설립 당시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16개 혐의 중 절반에 가까운 뇌물, 횡령 등 중형이 불가피한 7개가 다스와 얽혀 있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로서 각종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관여하면서 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결론 냈다. 한국일보는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된 횡령액 339억 원 중 73%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스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585만 달러 중 522만 달러 부분도 뇌물로 판단했다.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 받고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 한국일보 1면 기사.


▲ 디자인=안혜나 기자.

▲ 디자인=안혜나 기자.


6일자 종합일간지는 1면 머리기사로 또 다른 전직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을 비롯해 동아·중앙일보까지 대다수 신문이 “다스는 MB것”이란 대목을 1면 제목으로 뽑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전 대통령 징역 15년·벌금 130억’이란 제목을 달았다. “다스는 MB것”이란 대목이 제목에 없는 이유는 사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설 제목은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였다.


조선일보는 “기업 소유권은 주식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형 등 친척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 “만약 이 판결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없다고 한다. 형사적으로 실소유주이니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니 되찾을 수 없다면 법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 조선일보 6일자 사설.

▲ 조선일보 6일자 사설.


이는 다른 보수신문과 대조적인 논조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착잡한 MB 중형’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은 세상에 없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찬반양론이 거세다.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날 재판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정부 9년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어지면서 철저한 과거 청산도 좋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MB 징역 15년, 청산과 단죄 이젠 매듭지을 때’란 제목의 사설에서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적폐 청산에만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어제 MB에 대한 1심 선고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낀 보수정권의 두 수장에 대한 단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청산과 단죄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부강한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두 명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결과를 끝으로 적폐청산을 그만하자는 반면, 조선일보는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보인 것이다.  


▲ 한겨레 6일자 6면 기사.

▲ 한겨레 6일자 6면 기사.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제야 20여년 국민 속인 ‘죗값’ 받은 MB’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는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옥중 수사를 거부했고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 다스 문제에서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만이라도 이제는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포빌딩에서는 각종 사찰과 정치공작 관련 자료들이 대거 압수됐다”며 “후속 수사도 성역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직 멀었다는 의미다.  


▲ 경향신문 6일자 사설.

▲ 경향신문 6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 땅의 정의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높게 평가한 뒤 “1심 재판은 끝났으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 등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자로도 지목되는 터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많이 남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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