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01109001&code=940301


[2018국감]금품수수형 법조비리 4년만에 두배 증가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10.10 11:09:00 수정 : 2018.10.10 11:11:09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법처리된 법조비리 사범이 4년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이 2013년 82명에서 지난해 163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금품수수형 사범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법조계에선 예전에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법조 비리에 처벌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 비리는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 및 관련 기관 공무원, 변호사인 범죄를 말한다.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입’과 관련된 비리 사범도 같은 기간 39명에서 173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들이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많다보니 변호사가 명의만 빌려주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되어 온 토양”이라며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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