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DJ 노벨상 의혹' 제기한 전 국정원 직원 망명 승인
망명신청후 8년만에 김기삼씨 망명 승인
2012-01-25 09:24:51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ㆍ감청 의혹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9)씨가 지난해말 미국 법원으로부터 '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24일(현지시간) 밝혀졌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은 지난해 말 김씨에 대한 2심 망명 재판을 통해 한국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해 망명을 최종 승인했다. 

7년간 국정원에서 재직한 뒤 2000년 10월 사직하고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온 김씨는 2003년초부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가 주요 인사들을 상시 도청하고,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공개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으로 피신, 체류해오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펜실베이니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지만 미국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3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망명을 허용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거주하는 김씨는 미국 생활 중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최근에는 특허변호사(변리사) 자격까지 취득해 향후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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