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213090039770


가짜뉴스 천국 '유튜브'.. 퍼나르는 6070, 팔짱 낀 유튜브

입력 2019.02.13. 09:00 


-가짜뉴스에 관대한 유튜브…형평성 둘러싼 공감대조차 희박

-작년 10월 “KISO 가입하겠다”던 유튜브…정작 진행사항은 전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60대 노인 김모 씨는 틈만나면 유튜브를 ‘듣는다’. 예전엔 라디오가 빈 일상을 채웠다면 이젠 유튜브다. 지하철을 타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어폰을 끼고 있는 비슷한 동년배들이 눈에 들어온다. “요새 내 주변에는 다 유튜브 봐요. 뉴스는 읽기가 힘든데 유튜브는 재밌는 걸 읽어주니까 라디오처럼 귀에 쏙쏙 들어와”라고 김모 씨는 말했다. “글쎄, 그이랑 그이랑 불륜이라며. 그거 인정했다고 유튜브에서 다 봤어. 지난 설엔 조카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길래 엄청 싸웠지뭐야. 뭐? 그게 거짓말 맞다고?”


낚시성 썸네일과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뉴스라고 보기에는 함량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유튜브 콘텐츠를 퍼나르며 이를 사실로 믿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할만큼 상황은 심각하지만 정작 유튜브는 팔짱만 끼고 있다.


유튜브에 허위로 가득한 함량미달 정보들이 넘쳐나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기초적인 이유는 유튜브 서버가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2006년 유튜브를 16억5000만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이후 10여년, 전세계 1억뷰에 불과했던 유튜브의 국내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매일 1억번 이상의 비디오 조회수를 기록하고 매달 15억명 이상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관리 부실 책임을 진 구글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유튜브에 등록된 동영상을 구글이 직접 삭제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 임시방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통신사에 유튜브 차단을 명령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노출을 막는 것일뿐 완전한 삭제는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에 올라온 정보 중 5195건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콘텐츠에 담긴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 경우에도 불법정보로 인정받기까지는 절차와 시일이 필요하다. 구체적 피해는 무엇인지, 비방목적으로 명예가 실추됐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유튜브에 떠돌던 ‘5ㆍ18 북한군 개입설’ 역시도 즉각 삭제는 어려웠다.


그나마 있는 유튜브 규제에는 ‘대체 기준이 뭐냐’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불법정보에 대한 느슨한 규제와는 대조적으로 어린이 유튜버 ‘띠예’ 등의 ASMR 영상이나 일부 ‘먹방’에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던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사례중 하나다.


유튜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가입도 안돼 있다. KISO는 2009년 네이버(구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모여 만든 인터넷 자율 규제 정책기관이다. 규제정책을 제시하고 쟁점화한 문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통해 정보의 자정작용을 돕는다. 유튜브는 그러나 가입 검토 운만 뗀 뒤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아 가입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부마저도 의심받고 있다.


12일 KISO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존리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KISO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감 이후 KISO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적은 없다.실무자 접촉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ISO에 가입한 회원사는 자율규제 지원을 받으며 기준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필요시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가짜뉴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재인 치매’ 식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kacaew@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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