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3204218762?s=tv_news
법정 선 당시 삼성 직원들 "소송비에 '다스' 써 있었다"
송우영 입력 2019.07.03 20:42
"이학수 전 부회장 지시대로 처리했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51억 원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것이였지요.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67억 원에 추가된 돈인데, 오늘(3일) 법정에 나온 당시 삼성 직원들이 '다스의 소송비를 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지시라고 대금 요청서가 왔길래 그대로 처리했다" "'다스'라고 써있었다"
전 삼성전자 미국 법인 관계자들이 오늘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한 말입니다.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라는 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임원 민모 씨는 "2008년부터 이런 지시를 받을 때마다 그대로 처리했다"며, "요청서에 '다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요청서에는 에이킨 검프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에이킨 검프는 미국의 대형 로펌으로 다스의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10번 이상 보내 준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의 증언대로 에이킨 검프에 보내진 돈은 29번에 걸쳐 모두 51억 원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재판에 넘긴 소송 대납비 67억 원과 다른 돈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67억 원 중 61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관련 리포트
"삼성 MB뇌물, 알려진 것보다 50억 더 있어"…추가 수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73/NB11831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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