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6202414397?s=tv_news
국제법 상식 따르라? 법조계 "아베, 대법 판결 이해 부족"
여성국 입력 2019.07.06 20:24 수정 2019.07.06 20:32
[앵커]
일본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니 국제법 상식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조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 징용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엊그제 방송에 나와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와 국제법 상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법조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봉태/변호사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 :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부분은… 청구권협정 당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
당시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배상하는 부분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최봉태/변호사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 : 지금도 일본 정부 입장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이야기하고…그게 65년도 한일협정에서 끝났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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