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6194010633?s=tv_news


끝내 '묵묵부답' 미쓰비시.."국내 자산 강제 매각"

손령 입력 2019.07.16 19:40 수정 2019.07.16 19:42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일본의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아무 것도 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받아 내겠다면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배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정부가 대신 나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손령 기잡니다.


◀ 리포트 ▶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하기로 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산은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모두 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6개월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어제까지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양금덕/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 (지난해 11월, 대법 판결 직후)] "내 한은 안 풀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배상이 나온다고 해봤자 몸은 다 청춘은 다 가버리고 그랬는데 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한 노력이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아흔을 넘어 이미 사망하거나 위독한만큼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판결났는데 그거 안따르면 말이 됩니까. 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판결 안 따릅니까."


법원이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본까지 송달 과정을 거쳐 압류 자산을 경매에 넘겨 현금화할 때까지는 6개월 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 뿐 아니라 또 다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들의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기업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 영상편집 : 장동준)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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