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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망언' 日, 과거엔 독도 제 멋대로 빌려주기도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19-07-24 13:2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을 독도 영유권 망언의 계기로 악용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과 한국 공군기의 경고사격에 대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같은 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니라가 대응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이 취한 조치를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한국 측에 그런 취지의 항의를 했다"는 말도 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인 만큼 한국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본의 이같은 반응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독도 영공에서 조우한 사건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입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독도를 국제문제로 부각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기도는 전후 처리 과정이었던 1952~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정부가 1952년 1월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하는 책략을 사용했다.


미일합동위원회는 1952년 7월 26일 '군용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전제로 주일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했다.


일본이 독도를 제 멋대로 미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뒤 미군은 실제로 폭격 훈련을 했고 1952년 9월 15일에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 광명호가 미군기의 폭격을 받기도 했다.


일본은 이듬해 3월 19일 시마네현 주민들의 어업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미일합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독도를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1953년 3월 5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섬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어 1953년 7월 13일 '죽도에 관한 정부의 견해'라는 문서에서 "죽도는 미일 대표간에 1952년 7월 26일에 체결된 군대의 사용을 위한 편의 및 지역에 관한 협정에서 동도(同島)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미군안전군을 위한 연습기지의 하나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1953년 3월 19일자로 미일합동위원회 소위원회는 연습기지로부터 죽도를 제외할 것을 결정했고, 틀림없이 이 조치는 죽도가 일본 영토의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처럼 독도를 미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 뒤 이같은 조치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 영토를 자기 땅인 것처럼 미국에 군사훈련장으로 빌려준 뒤 되돌려 받는 과정을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부터 인정받으려 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보면 독도를 한일 사이의 분쟁지역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부각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오래된 음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우리 공군의 경고사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독도 상공이 어느 나라 영공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의 대응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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