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24213805674?s=tv_news


3차 소환 통보 한국당 의원 4명,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양예빈 입력 2019.07.24 21:38 수정 2019.07.24 22:06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4명은 이번에 3차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보통은, 세번이나 별다른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합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제(22일) 여야 의원 33명에게 또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처음 출석 요구를 통보받은 의원은 20명으로 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8명 등입니다.


나머지 13명은 모두 한국당 의원들로 엄용수, 여상규 등 4명은 이번이 세 번째 통보입니다.


4명 모두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다음 달 2일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경찰소환에) 응할 생각은 없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야 충돌은 순수한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경우 보통 정당한 이유없이 3번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세 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고소 고발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신청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경찰과 검찰 내부에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체포영장이 가능하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3차 소환 불응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이라 특별 대우한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어 경찰과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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