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28202814687?s=tv_news


[법이 없다] 직접 심판 '주민소환제'..실상은 있으나 마나?

곽승규 입력 2019.07.28 20:28 수정 2019.07.28 20:51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이번 시간은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강 앵커, 얼마 전에 있었던 경북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사건 기억나세요?


◀ 앵커 ▶


네, 기억나죠.


군의원이 캐나다에 연수를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화가나서 그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 뒤로 뭐 어떻게 됐나요?


◀ 앵커 ▶


네, 그 이후 소식은 못 들으셨죠?


주민소환, 과연 성공했을까요?


곽승규 기자가 예천군으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캐나다 해외연수 파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예천군 의회.


의회가 셀프징계로 의원 2명만 제적한 뒤 어물쩍 넘어가자 군민들은 의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예천을 찾았습니다.


뜻밖에도 소환 추진을 위해 사무실로 쓰였던 공간은 얼마 전 짐을 다 빼 텅 비었습니다.


[김두년/예천 명예회복 범대위 사무총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로워요. 앞장서 활동하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보기도 하고."


얼굴에 피가 흐르도록 가이드를 때리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의 방문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추태를 일으킨 의회에 책임을 묻는 것조차 현실의 벽에 막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김두년/예천 명예회복 범대위 사무총장] "(주민소환) 제도 자체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그림의 떡이다."


인근에 위치한 경북 군위군 역시 2년 전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시 군수의 공항 유치 결정이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한 군민들은 소환 청구 조건을 충족하는 서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찬성했는지 서명 명부가 공개되면서 부담을 느낀 이들이 입장을 바꿨고 결국 정족수에 불과 22명이 모자라 소환투표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조은숙/경북 선관위 선거과 주무관] "(청구 찬성) 서명부 열람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노출될까봐 서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크게 2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종이에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하면 실제 투표를 통해서 소환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93번의 사례 중 무려 85번이나 첫 단계에서 중단됐는데 종이에 서명을 받다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김경호, 강다솜 앵커 ▶


경북 예천에서 직접 취재하고 온 곽승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승규 기자 ▶


안녕하세요?


◀ 강다솜 앵커 ▶


근데 서명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보이더라고요?


◀ 곽승규 기자 ▶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션 임파서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앵커분들께서도 주민들 이웃들 만나실 일이 생각보다 많진 않잖아요? 다들 바쁘게 살다보니까?


◀ 강다솜 앵커 ▶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뵙는 정도죠.


◀ 곽승규 기자 ▶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 서명을 무려 20% 받아야합니다. 그것도 이런 종이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받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소환이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째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 김경호 기자 ▶


12년 전에 한 번 성공하고, 그때는 그럼 소환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 곽승규 기자 ▶


투표를 해서 소환으로 결정나면 그 즉시 퇴출됩니다. 직을 잃게 돼요.


◀ 김경호 기자 ▶


결국 이 주민소환이 잘 되려면 전자서명이 도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고, 누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 곽승규 기자 ▶


정부에서 하고 싶다고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주민소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종이서명 방식과 병행해 전자서명 방식을 추가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바뀌면 뭐가 좋은건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 물었습니다.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과장] "조금 더 원할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우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민소환법의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넉달 가까이 지난 지금 싱황은 어떨까?


먼저 윤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후 논의가 진행된 게 없어서 인터뷰는 어렵다"고 밝혔고 다른 한국당 의원실 역시 "의견이 오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다음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62일.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법이 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 박종현, 영상편집 : 박종현, 배윤섭)


곽승규 기자 (heart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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