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4414.html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일 자동차부품 4개사 국제담합 적발

등록 :2019-08-04 12:00 수정 :2019-08-04 12:38


공정위, 미쓰비시·히타치·덴소 등 과징금 92억

현대차 등 상대 10년 이상 ‘거래처 나눠먹기’ 

미국·유럽·일본·캐나다도 총 6조원대 제재 

공정위 2013년 이후 차부품 담합사건 9건 적발

과징금 1800억원 부과…일본업체들 모두 연루 

미쓰비시전기 로고

미쓰비시전기 로고


세계 자동차부품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본업체들이 한국 자동차회사들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10년 이상 장기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법위반 일본 업체들에는 과거 ‘전범기업’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지철호)는 4일 미쓰비시전기·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4개사가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지엠대우 등 국내 자동차 4개사에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됐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얻은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발전기이고,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올려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미쓰비시전기는 전범기업으로, 모기업격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했으나 이행방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도 히타치조선이 전범기업에 올라 있다.


조사 결과 미쓰비시·히타치·덴소는 2004년부터 르노삼성 등 한국업체와 세계 자동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며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또 자동차업체들이 견적요청서을 보내오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지도록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견적가격을 협의했다. 르노삼성의 QM5 경우 세계 3위인 미쓰비시에 배분되도록 히타치가 미쓰비시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써냈다. 현대차의 그랜저, 기아차의 K7 경우는 덴소와 미쓰비시전기가 짜고 세계 1위인 덴소를 낙찰자로 정했다. 3개사는 담합행위를 해당 차종이 단종된 2016~2017년까지 지속했다.


또 다이아몬드·미쓰비시, 덴소는 2011년 한국지엠 말리부에 들어가는 점화코일에 대해 세계 1위 업체인 덴소를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다이아몬드는 입찰을 포기하고 미쓰비시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써냈다. 이런 행위는 2016년 말리부가 단종될 때까지 지속됐다.


공정위 이병건 국제카르텔과장은 “일본업체들은 공정위에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전원회의에서 법위반 혐의, 제재 수준 등이 심의될 때까지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은 물론 유럽·미국·일본 등 전세계 경쟁당국이 함께 조사·제재한 일본 자동차부품회사들의 국제담합이다. 미국은 2017년까지 일본업체에 3조2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캐나다도 같은 해 미쓰비시전기에 1340만 캐나다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도 2016년 유사 혐의에 대해 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일본도 미쓰비시전기에 14억1031만엔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자동차부품시장은 국제적으로 담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2013~2018년 사이 자동차부품 관련 9개 국제카르텔 사건을 적발해 1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일본 부품업체들이 모든 사건에 연루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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