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6153252287


코로나19, 플라스틱서 최대 4일 생존.."표면 닦는 소독해야"

변해정 입력 2020.06.26. 15:32 


방역·환경당국,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소독후 환기 필수

"공기중 살포는 '소독 효과'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롯데월드가 지난 5일 중랑구 원묵고등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방문으로 폐쇄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6.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롯데월드가 지난 5일 중랑구 원묵고등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방문으로 폐쇄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6.08.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환경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학교·교회 등 공간 소독보다 사람 접촉이 많은 물체의 표면을 닦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행위는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환경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살균·소독방법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손으로 만진 후 본인의 눈·코·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물체의 표면에서 일정시간 생존이 가능해 침방울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소독해야 한다. 물체 표면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은 구리가 최대 4시간, 골판지는 최대 24시간, 천과 나무는 1일, 유리 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 4일이다.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殺生物)이 들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면 된다. 이때에는 물 1ℓ(1000㏄)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20㏄)를 희석해야 한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독 전에는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장갑 또는 고무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의 장소에서는 소독제 성분을 흡입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공간 소독보다는 손이 닿는 물체표면과 바닥을 닦아 소독하는 게 바람직하며, 소독 후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소독제는 헝겊이나 종이타월 등에 적혀서 손이 자주 닿아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손잡이, 난간, 문고리,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을 닦아줘야 한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12.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12. ppkjm@newsis.com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히지 않아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이 흡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 역시 소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와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소독 후에는 개인보호구를 벗어 비누와 물로 깨끗히 온 몸을 씻어야 한다. 소독한 장소는 반드시 환기시킨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소독이 중요하다"며 "침방울이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체 표면에서는 일정 시간 혹은 2~3일까지 생존 가능하기에 침방울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체 표면을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명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은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특히 "분무소독을 하는 경우 물체 표면에 부착됐을 바이러스들이 재분산되고 공기 중에 확산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가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기구에서도 분무소독이 아닌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수하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관리팀장은 물류센터 등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표면소독 부담이 크고 물체 표면이 아닌 옷과 모자 등에 대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작업공간이 넓은 사업장에서는 자주 손이 닿는 부위를 우선순위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소독만 하고 분무기로 연무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옷가지로 인한 감염의 전파는 흔하지 않고, 옷가지에 소독제를 뿌리다간 흡입의 위험이 있기에 가능한 깨끗하게 세탁하고 닦을 수 있는 재질은 잘 닦아 관리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