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13215018907?s=tv_news
[팩트체크] "식민지배 덕분에 한글 보급"? DHC방송 '역사왜곡' 발언 보니
이가혁 기자 입력 2019.08.13 21:50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 화장품회사 DHC의 방송이 혐한을 넘어서 역사왜곡 발언도 매우 많습니다.
[기자]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도 출연하는 만큼 아베 정권의 역사관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도 이렇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영상 조회수도 수십만 건을 넘을 정도라서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이한길 기자와 함께 짚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가혁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한글과 독도 관련 주장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관련 발언을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햐쿠타 나오키/일본 소설가 (지난 7월 30일 / 화면출처: 일본 'DHC텔레비전') : 조선인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이런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일본 우익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1999년 니시오 간지 교수가 쓴 책에 "일본 총독부 시대에 비로소 한글을 보급하고 소학교 교육에 도입됐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일본 우익사관을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회장을 지냈습니다.
[앵커]
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더 따져볼까요?
[기자]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보통학교 언문철자법, 그러니까 맞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서 쓰이는 한글을 우리가 만들어줬다 이런 일부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뒤 맥락을 자른 궤변입니다.
한문보다 한글을 우선시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고종은 모든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 그러니까 한글을 기본으로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1907년에는 대한제국이 나라 차원에서 국문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때 주시경 선생이 여기서 맞춤법 초안을 닦다가 강제 병합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도 조선총독부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컸습니다.
1927년 당시 신문을 보면 교과서가 아닌 주시경이 저술한 책에 의지하여 문법을 가르친다 이런 증언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도 조선어학회가 연구해 온 결과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에는 대한제국이 그리고 강점기 때는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글 연구 그리고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로 검증할 내용은 바로 어제 나온 독도와 관련한 주장이죠.
[기자]
네, 한번 바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일본 자민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일본 'DHC텔레비전') : 1951년부터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해버리고… 일본이 되찾기 위해 싸움을 건 적이 없고 말로만 했던 거죠.]
들으신 내용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방금 발언에서 1951년이 언급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당시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맺을 무렵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에 있던 우리 한국대사관에 독도가 조선 영토였던 적이 없다 이런 서한을 보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한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된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이런 걸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미국이 전혀 모른 채 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효력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런 일방적인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영국이 반대표명을 했고 그래서 정작 최종적으로 중요한 이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분명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 아니다 이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이전 최신 자료에 적힌 게 기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 보면 일본 영토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제외됐습니다.
방송에 나온 발언은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발언을 했던 아까 자민당 의원. 이 독도 관련뿐 아니라 다른 왜곡 발언도 했죠.
[기자]
현역 자민당 의원인데 이 사람이 같은 방송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왜곡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 DHC 방송뿐만 아니라 일본 지상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도 자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저희가 한글하고 독도 내용을 좀 따져봤는데 우리가 더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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