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9203216962?s=tv_news


'삼성 수사 비판' 교수도 심의위 참여..제도 허점 논란

신아람 기자 입력 2020.06.29. 20:32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걸 계기로 수사심의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 온 교수가 심의위에 참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건지를 놓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언유착 의혹'도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먼저 보시고 이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와 직접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8년 MBN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기업이 결정해 회계법인에 자문을 얻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면, 거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삼성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었고 이 때문에 김 교수가 참여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는 것입니다.


15명의 현안위원은 250명 이내의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뽑힙니다.


시민위원 2명이 추첨을 지켜봅니다.


김 교수도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검찰과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회의 당일에 명단을 받아 적절성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으로 수사심의위의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막으려 심의위는 통상 당일에 결론을 내왔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은 수사에 1년 7개월 이상 걸렸고 수사기록은 20만 쪽에 달합니다.


표결권을 쥔 위원들은 점심 시간을 포함해 9시간 만에 논의해 끝냈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낸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70분 간의 프레젠테이션만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의위는 이 정도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조성혜)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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