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150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 마음 울렸다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2019-10-15 16:01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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