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8114639966
전광훈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종로서 '내란음모'와 같이 수사
입력 2019.10.18. 11:46
마포서 접수된 전 목사 '헌금' 고발, 종로서로 이관
종로서 현재,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 진행 中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김민지 기자]앞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논란이 됐던 전광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한기총 회장·목사)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진행된다. 지난 9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걷은 게 고발장에 적시된 사유다.
17일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마포경찰서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종로경찰서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아직까지 서류 등 관련 문서가 넘어온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도 “(보수단체) 집회들도 현재 종로 관내에서 계속 열리고 있고해서, 종로로 사건을 이관하게 됐다”면서 “거주지·교회가 위치한 경찰서와 종로서 중에서 종로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했다.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0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일과 9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성향의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마포서에서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평화나무 측은 9일 집회가 ‘종교행사’가 아닌 만큼, 그 자리에서 헌금을 걷는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며 “이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서 관계자는 “사건이 종로서로 이관되는대로, 다시 고발인을 불러들여 조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로서에서는 현재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2건의 고발장에 의해 진행된 수사다.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목사라는 자가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 3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 서류를 전달했다.
민 청장은 해당 서류를 본청 민원실에 넘겼다. 김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종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종로서 관계자는 “현재 김 의원과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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