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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주장]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군인권센터 "회의 일정-문건 작성 시기 보면 가능성 의심"
19.10.22 10:38 l 최종 업데이트 19.10.22 10:38 l 임병도(impeter)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 기재된 집회·시위 지역 점령 및 진압부대 편성표. "전투력 할당"이라는 부연도 덧붙여져 있다. ⓒ 군인권센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1일 군인권센터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8년 7월 6일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일대는 26사단·5기갑여단·3공수여단이, 국회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와 한강 다리는 30사단이 점령해 진압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는 계엄군의 이동 경로, 배치장소, 국회 대응 방법까지 포함되는 등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 2017년 1월 24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를 방문, 보급품에 관해 설명을 듣다가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과 함께 건빵을 먹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해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내용이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은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NSC 회의가 열리고 이틀 뒤인 2월 17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합니다. 이후 2월 25일 중간보고가 있기 전인 2월 20일 또 한 차례 NSC 회의가 열립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가 이뤄졌던 시기를 보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참석한 NSC 회의에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 집중 검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 해제를 국회가 시도할 경우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대응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문건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해제 요구' 직권 상정 원천 차단"이라는 계엄령 유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시위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한 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세부 계획입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이 계엄령 선포 후에 벌였던 국회 해산 전략과 흡사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안은 계엄령 선포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치밀한 세부 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검찰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2018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중앙지검은 군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군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부장검사)은 "사건 전모와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한다고 발표합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에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관으로 예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도 같은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라며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라고 짚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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