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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석열, ‘계엄령 문건’ 수사책임 회피.. 직인 훔쳐 찍었다는 말?”
조선‧자한당, ‘기무사 문건’ 조작 의혹 제기.. 임태훈 “원본 필사 과정에서 오타 발생”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9.10.24 12:29:33 수정 2019.10.24 12:35:20
대검찰청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 전문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 있고 직인도 찍혀있다”고 밝히면서 사건번호도 공개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그러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개탄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한편,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표지 오타를 문제 삼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임태훈 소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원문을 그대로 필사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필사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소장은 실제 원본은 따로 가지고 있다면서 “제보자와 상의 후 오케이를 해주시면 원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당 원본 문건은 검찰에도, 군검찰에도 동일하게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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