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31205409418?s=tv_news
[사실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회복 불가능"..정말 그럴까?
박세용 기자 입력 2019.10.31 20:54
<앵커>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도로 밑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 측이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이 내용,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도로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참나리길입니다.
폭 7m, 길이 154m인데 1천㎡ 정도 되죠, 서울시 서초구 소유입니다.
이 땅 지하에 교회 예배당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공공 도로인데 왜 교회가 사적으로 점용하도록 구청이 허가를 내줬냐, 이거 위법하다, 이게 2주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청은 그래서 곧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시 흙으로 메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입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안 해도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정말 불가능한 건지 보겠습니다.
사실 2심 재판부가 2017년에 교회 현장검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배당도 물론 둘러봤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판결했냐면 설령 교회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예배당 못 쓰더라도 그런 결과는 사실 교회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교회 불편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판결 모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나온 겁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원상회복 안 하고 그래서 구청에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처음에 허가를 내준 구청 잘못이 크다면서 공사비 등을 놓고 제2의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측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별다른 자료를 주지는 않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재차 강조했습니다.
(CG : 이경문)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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